회원가입

회원가입약관



※ 노동조합 가입 신청


1. 본인은 귀 노동조합의 가입을 청원합니다.
2. 본인은 귀 노동조합의 결의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3. 본인은 조합규약 제10조(의무)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4. 본인은 회사로부터 본인의 임금 수령 시, 회사에서 매월 귀 노동조합이 정하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귀 노동조합에 인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5. 조합규약 제8조 (탈퇴 및 재가입)

- 탈퇴 시 향후 3년간 재가입 할 수 없다. (신설)



※ 노동조합 규약


전 문


미래에셋대우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은 물론 그 가족까지 굳게 단결하여 회사의 발전과 우리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권을 옹호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여 민주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.


제 1 장 총 칙


제1조 (명칭)

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 (이하 “조합”)이라 칭하며, 영문표기는 Miraeassetdaewoo Union으로 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, 개선과 복지증진, 기타 경제적, 사회적, 정치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
제3조 (사업)

본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

  • 1.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  • 2. 조합원의 복리후생 증진, 문화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

  • 3.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

  • 4.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

  • 5. 회사의 경영활동에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시키는 사항

  • 6. 자사주 매입이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소액주주운동에 관한 사항

  • 7. 노동3권,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기업경영합리화 촉진에 관한 사항

  • 8. 노동관계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
  • 9. 조직의 강화, 확대,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

  • 10.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

제4조 (법인격)

본 조합은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.



제5조 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

본 조합의 주 사무소는 미래에셋대우 사업장 내에 둔다.



제 2 장 조합원



제6조 (자격과 범위)

본 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2항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미래에셋대우(주)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,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.



제7조 (자격상실)

① 조합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

  • 1. 사망, 퇴직, 해고 등에 의하여 미래에셋대우(주)와의 고용계약이 소멸한 때

  • 2.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

  • 3. 소속 집행위원과 위원장 면담을 거쳐 조합원 본인이 직접 조합 소정양식의 탈퇴서를 작성하여 조합이 이를 수리하였을 때(조합원 수리증을 교부한다), 단 탈퇴하는 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 조합발전기금을 납부한다.


② 제1항 제1호의 해고와 제2호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, 노동위원회나 관련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.



제8조 (탈퇴 및 재가입)

① 제7조 제①항 3호에 의해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은 3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. 단,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.


② 제7조 제①항 3호에 의해 탈퇴 후 재가입 하는 경우,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·승인이 있어야 한다.



제9조 (권리)

본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제 권리는 이를 제한한다.



  • 1.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

  • 2.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

  • 3.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

  • 4. 노동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



제10조 (의무)

본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

  • 1.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규약에 의거 설치된 모든 기관의 결의사항 및 조합의 정당한 지시, 명령에 복종하여 조직의 통제를 유지할 의무

  • 2. 조합비 및 조합원 총회,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

  • 3.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

  • 4. 각급 회의의 구성원은 그 해당 회의에 참석할 의무와 각급 간부는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수행의 의무

  • 5. 기타 조합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 중 조합이 지정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



제11조 (구제)

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희생자구제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 또는 가족을 구제한다.



제 3 장 조직



제12조 (구성)

본 조합은 제6조에 의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.



제13조 (고문)

본 조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


제14조 (조직)

본 조합은 부서(부, 팀, 실, 지점, 센터 등) 단위로 분회를 조직한다. 다만,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단위를 달리할 수 있다.



제 4 장 기구 및 회의



제15조 (기구)

본 조합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

  • 1. 조합원총회

  • 2. 대의원대회

  • 3. 중앙집행위원회

  • 4. 분회총회

  • 5. 감사위원회

  • 6. 각종위원회 등




제1절 조합원 총회



제16조 (구성)

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7조 (소집 및 공고)

① 정기 조합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,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
② 조합원총회의 소집공고는 위원장이 7일 전에 회의일시, 장소 및 목적사항을 게시, 공고하여야 한다.


③ 임시 조합원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(이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조합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.)



  • 1. 제18조의 사유가 발생할 때

  • 2. 대의원 또는 조합원의 1/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연서로 제시하고,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

  • 3.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

  • 4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
④ 위원장이 제③호의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소집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
⑤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2개월 내의 기간으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.




제18조 (총회의 기능)

①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

  • 1. 선출 임원의 선출 및 해임, 사임수리에 관한 사항

  • 2. 해산에 관한 사항

  • 3.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

  • 4. 조합의 합병, 분할에 관한 사항

  • 5. 비선출 임원의 인준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

  • 6. 비선출 상근임원의 해임, 사임수리에 관한 사항

  • 7.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

  • 8.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사항

  • 9. 예산 및 결산,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

  • 10. 기금의 설치,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

  • 11. 규약 및 각종 규정의 제정, 개정에 관한 사항

  • 12. 각종 대책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

  • 13.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

  • 14.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

  • 15.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

  • 16. 조합원의 징계, 재심에 관한 사항 (제63조 및 제65조 참고)

  • 17.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조합원의 해고에 관한 사항

  • 18.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  • 19. 선거관리위원회 선출

  • 20. 기타 중요한 사항



② 조합원총회는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서면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

제2절 대의원대회



제19조 (구성)

대의원대회는 각 분회에서 조합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


제20조 (기능)

대의원대회는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조합원 총회와 같다. 단, 제18조 제①항 1호 내지 4호에 대하여는 조합원총회를 대신할 수 없다.



제21조 (소집 및 공고)

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
② 대의원대회의 소집 공고는 위원장이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 일시, 장소 및 목적 사항을 게시, 공고하여야 한다.


③ 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(이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.)



  • 1. 대의원의 1/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연서로 제시하고,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

  • 2.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

  • 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
④ 위원장이 제③호의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소집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
⑤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2개월 내의 기간으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.




제22조 (대의원 선출기준 및 방법)

① 대의원은 분회별 1명으로 하고 15명 초과 시마다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.


② 공식적인 행사에 2회 이상 불참 시 또는 사업장내 타 노조에 중복 가입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

제23조 (대의원 선출 및 임기)

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, 일수의 경과 또는 미달을 불문하고 임기만료 연도의 정기 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.


② 대의원 선출은 前(전)대의원의 임기만료 연도의 정기 대의원 대회전까지 선출하며 당해 정기 대의원 대회부터 임기가 시작된다.


③ 대의원의 인사이동, 퇴직, 사망, 일신상의 사유 등 유고 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고, 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.


④ 제②항의 대의원 선출과는 별도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시 수시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. 단, 임기는 제②항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. (2012.02.24 신설)




제3절 중앙집행위원회



제24조 (구성)

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 10인 이상, 40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포함한 상근 임원 및 감사, 비상근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.




제25조 (소집)

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

  •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  • 2. 중앙집행위원의 1/3이상이 요청하였을 때


② 다만, 중앙집행위원회 자체 결의로써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


제26조 (기능)

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중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

  • 1. 임시 조합원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대회의 소집요청

  • 2.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처리

  • 3.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

  • 4. 조합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

  • 5. 조합원의 (재)가입 및 탈퇴, 징계에 관한 사항

  • 6.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

  • 7. 각종 상설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

  • 8.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

  • 9. 규약 및 규정의 해석

  • 10. 조합 일상 업무 집행

  • 11. 조합원의 표창

  • 12. 조합예산, 결산 편성과 집행

  • 13. 기타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 대회 의결 사항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 사항의 심의, 결정


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서면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

제4절 분회총회



제27조 (구성 및 소집)

① 분회 총회는 분회 조합원으로 구성되며, 분회 총회의 분회장(의장)은 각 분회의 대의원으로 한다. 단, 분회의 대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 분회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1인이 분회장을 맡는다.


② 분회 총회는 필요시 각 분회 분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
③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분회의 경우,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조합원 중 1인이 분회장을 대신할 수 있다.



제28조 (임시분회총회)

임시분회총회는 다음과 같을 때 분회장이 소집한다.



  • 1.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  • 2. 분회 조합원 1/3 이상이 요구할 때



제29조 (기능)

분회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

  • 1. 분회 담당 대의원 선거

  • 2. 대의원 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한 건의 및 요청 사항 채택

  • 3. 분회 조합원의 고충처리

  • 4. 기타 분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


제5절 각종 위원회 등



제30조 (각종 위원회)

① 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
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.


③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임면은 각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고, 각종 위원회의 소집은 각 위원장이 한다.


④ 발족사유가 해소된 위원회는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며,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.



제 5 장 회의



제31조 (성립과 결의)

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
제32조 (회의규정)


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회의규정에 의한다.



제33조 (특별결의)


조합의 각종 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
  • 1. 조합규약 제정 및 개정

  • 2. 임원의 해임

  • 3. 조직합병, 분할, 형태변경에 관한 사항

  • 4. 긴급동의의 성립에 관한 사항



제 6 장 임원 및 분회간부



제34조 (임원)

① 조합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

  • 1. 위원장 1인

  • 2. 수석 부위원장 1인

  • 3. 부위원장 2인 이내

  • 4. 사무국장 1인

  • 5. 국장 5인 이내

  • 6. 중앙집행위원 8인 이상 40인 이내

  • 7. 감사위원회 위원 (위원 구성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)


② 임원 중 선거규정에서 정하는 전(全)조합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임원을 선출 임원이라 칭한다.


③ 임원 중 조합 관련 업무를 풀타임(Full-time)으로 하는 임원을 상근 임원, 그렇지 않은 임원을 비상근 임원이라 칭한다.


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의 직책별 명칭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.



제35조 (분회 간부)

조합은 분회에 다음과 같은 간부를 둔다.



  • 1. 분회 분회장 : 분회별 각 1인

  • 2. 필요시 분회 분회장이 임명하는 간사 약간명





제36조 (임무)

① 위원장



  • 1.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업무 일체를 총괄 지휘한다.

  • 2.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며,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.

  • 3.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, 의장이 된다.

  • 4.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.

  • 5. 조합 임원의 임명권가자 된다.

  • 6. 기타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
  • 7.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.



  • (1) 수석부위원장

  • (2) 부위원장

  • (3) 사무국장

  • (4)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

  • (5) 대의원대회에서 선출


② 수석부위원장



  • 1.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을 대리한다.

  • 2. 위원장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3. 각 국장 및 비상근 임원의 임명 제청권을 지니며, 각 국장의 업무지휘권을 갖는다.

  • 4. 각종 대의원대회 및 집행위원의 의장단이 된다.


③ 부위원장



  • 1. 위원장을 보좌하며,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.

  • 2. 각종 대의원대회 및 집행위원의 의장단이 된다.


④ 사무국장



  • 1. 조합의 일정을 관리하고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.

  • 2. 각종 회의의 결의 사항에 따라 사무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
  • 3.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.

  • 4. 부위원장의 유고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대리한다.


⑤ (부)국장



  • 소관업무를 연구 집행하며, 위원장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


⑥ 집행위원



  • 소관업무를 연구 집행한다.


⑦ 감사위원회



  •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상황을 년 2회 이상 감사하며, 그 감사 결과를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.


⑧ 분회 분회장(분회 대의원)



  • 1. 각 분회를 대표하며 분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  • 2. 분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  • 3. 분회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필요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.





제37조 (선출)

① 조합의 선거 규정에 의거, 선출 임원의 경우 전(全)조합원에 의한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

② 선출 임원 외의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,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. 단, 임원 중 감사위원은 위원장 또는 임원의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에서 비밀, 직접, 무기명 투표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.


③ 분회 분회장은 분회 총회에서 분회 조합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한다.



제38조 (자격)

모든 조합원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, 임원 및 분회 간부가 될 수 있다.



제39조 (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임원의 임기는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 후 취임 전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
② 선출 임원의 유고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,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에 따른다.



제40조 (선거규정)

조합 임원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규정을 따른다.



제 7 장 부서와 임무



제41조 (부서)

조합에는 다음의 부서(국)를 둘 수 있으며, 업무담당자는 위원장이 정한다.



  • 1. 예산ㆍ총무국

  • 2. 정책ㆍ기획국

  • 3. 조직국

  • 4. 교육ㆍ홍보국

  • 5. 복지ㆍ문화국

  • 6. 대외협력국

  • 7. 여성정책국

  • 8. 법규국

  • 9. 쟁의대책국



제42조 (처무규정)

조합의 사무처리는 별도의 처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


제 8 장 단체교섭과 쟁의



제43조 (단체교섭권)

조합의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. 단,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,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대표권을 위임 또는 공동 교섭할 수 있다.



제44조 (단체협약)

조합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사용자 대표와 체결한다. 단,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체결을 위임할 수 있다.



제45조 (보충협약)

조합은 필요에 따라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, 기타 노사협약을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체결할 수 있다.



제46조 (노사협의회)

①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대표는 위원장이 된다.


②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


제47조 (쟁의결정)

① 평화적 교섭의 결렬로 인한 쟁의 결정은 조합원총회(대의원대회), 중앙집행위원회, 위원장 등이 결정할 수 있다.


② 쟁의가 결정된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, 설치하여 쟁의에 대한 사항을 기획, 집행한다.



제48조 (쟁의행위 결의)

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.



제49조 (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)

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일 7일전에 노동조합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.


② 찬반투표 공고문에는 투표일시 및 장소 등 투·개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

제50조 (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리)

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련된 사항은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괄하며, 선거 규정을 준용한다.


② 조합원은 지정된 투표 장소에서 직접 기표하여 투표한다.



제51조 (쟁의행위 투표결과 공개)

① 쟁의대책위원회는 투표 종료 후 지체 없이 재적 조합원수,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, 찬성 조합원 수,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율 등 찬반투표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

② 이해관계인이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공개,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,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.


③ 찬반투표 방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투표 결과 공고 후 3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
④ 이의가 제기된 경우 쟁의대책위원회는 이를 심의·결정하여야 한다.



제52조 (희생자구제)

조합원이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단체행동, 단결권 행사에 따른 사망, 해고, 부상으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희생자 구제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 또는 가족을 구제하여야 한다.



제 9 장 재정



제53조 (조합의 재정)

조합의 재정은 조합비, 찬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

제54조 (조합비)

① 조합비는 각 조합원의 기준급여의 0.8%로 하며, 매월 급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휴직자는 휴직기간동안 납부할 의무가 없다.


② 조합원은 조합이 매월 급여일에 급여 중에서 소정의 조합비를 사용자로부터 일괄 공제 징수함을 인정한다.



제55조 (운영비 및 사업비)

운영비 및 사업비는 조합비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며, 그 비율은 예산계획과 함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.



제56조 (의무금)

조합은 상급단체에 가입할 경우 그 의무금을 납부한다.



제57조 (기금)

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
② 기금의 종류,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기금관리규정에 따른다.



제58조 (회계 및 회계년도)

① 조합의 회계는 위원장이 집행, 운용한다.


②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개년으로 한다.


③ 조합의 회계는 공개회계로 하며 매년 조합 회계의 일체에 관한 현황을 표시한 회계보고를 감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 하여야 한다.



제59조 (회계규정)

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.



제 10 장 규율과 통제



제60조 (포상)

조합의 조직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

제61조 (징계)

임원 및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될 경우는 징계할 수 있다.



  • 1. 조합 규약 제10조(의무)를 위반한 경우

  • 2. 조직을 교란 또는 파괴행위를 하였을 경우

  • 3. 조합의 업무 및 회의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

  • 4. 조합원으로서 체면을 현저히 손상시키거나, 조합의 권위를 실추 시켰을 경우

  • 5. 조합의 결속을 저해하는 경우



제62조 (징계절차)

① 선출임원의 징계는 조합원총회에서, 선출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, 조합원의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
② 징계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2/3찬성으로, 직접, 비밀, 무기명투표에 의한다.


③ 징계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

제63조 (징계의 종류)

① 제명



  •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, 제명된 조합원은 3년이내 재가입할 수 없다


② 정권



  • 1. 조합원의 모든 권리를 정지한다, 단, 기한은 별도로 정한다.

  • 2. 정권 기간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한다.



  • (1)고용안정보호 대상에서 제외

  • (2)인사위원회 회부시 노동조합 소명권 박탈

  • (3)고충처리 대상 제외

  • (4)노동조합이 주관하는 모든 회의 및 행사 참가 제한

  • (5)노동조합 선거권, 피선거권 박탈


③ 경고 (서면 통지)


④ 제재금



  •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금을 납부해야 한다. 단, 1회 제재금이 월급여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.



제64조 (징계의 대상자)

① 제명 대상



  • 1. 조합 조직의 파괴, 전복을 목적으로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자

  • 2. 조합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 또는 물리적 행사를 한 자

  • 3. 조합재산을 부정처분하거나 유용, 횡령, 착복한 자

  • 4. 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한 자

  • 5.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기간 중과 조합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조합원과 공모 내지 공범으로 탈퇴하거나 탈퇴를 권유하는 자



② 정권 대상



  • 1. 조합의 결의사항 및 지시지령에 불복한 자

  • 2. 각종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자

  • 3. 모략,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, 허위문서를 유포한 자


③ 경고 대상



  • 1. 조합의 품위를 손상케 한 자

  • 2. 의무이행을 불이행하거나 태만히 한 자



제65조 (투쟁시 징계)

① 투쟁 및 집회 시 아래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 후 필요시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통해 징계 한다.



  • 1. 투쟁지침 불이행자

  • 2. 집회 불참자 (개인행동 포함)

  • 3. 근거없는 루머 유포 및 이간질 하는 자

  • 4. 조직 와해 및 협박 행위자

  • 5. 투쟁기금 미납자

  • 6. 기타 투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



② 제①항 해당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.



  • 1. 공개 경고 (투쟁 속보)

  • 2. 조합원 제명 및 제재금

  • 3. 합병 등에 의한 인원 정리 시 우선대상자에 포함



제66조 (복권)

징계 해당 기간 경과 후 복권을 요청할 경우 각 결의 기구에 상정, 심의를 거쳐 복권할 수 있다.




제67조 (재심)

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.


② 위원장은 전항에 관한 재심청구를 차기 대의원대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단, 재심 결정시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.



제 11 장 해산



제68조 (조합의 해산)

조합은 다음의 경우 해산한다.



  • 1. 미래에셋대우(주)가 해산되었을 때

  • 2. 조합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/4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때





제69조 (청산인)

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선포대회에서 청산을 규정하고 청산인을 정해야 한다.

부칙


제70조 (해석권)

조합 규약 및 규약에 의거 제정한 제 규정의 해석권은 중앙집행위원회가 가지며, 대의원대회에서 번복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.



제71조 (적용)

임원의 재임기간 중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단축, 연장하더라도 당해 규약 변경 시 임원의 임기는 선출시 규약의 임기가 적용된다.



제72조 (원용)

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.



제73조 (시행)

본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.



제75조(동전)

본 조합 규약은 개정 일로부터 시행한다.


1988. 11. 18 제 정


2001. 02. 16 개 정


2002. 02. 01 개 정


2002. 06. 22 개 정


2003. 02. 14 개 정


2004. 03. 05 개 정


2005. 04. 29 개 정


2007. 02. 02 개 정


2007. 06. 15 개 정


2009. 04. 17 개 정


2010. 02. 26 개 정


2012. 02. 24 개 정


2015. 02. 27 개 정


2015. 10. 27 개 정


2016. 06. 17 개 정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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